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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2.19 2014나3869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여수시 소재 여수성심병원(이하 ‘피고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의료법인이고, 원고는 피고병원에서 다음 나.

항과 같이 수술을 받은 사람이다.

나. 피고병원에서 원고를 진료하고 수술한 경과는 다음과 같다.

1) 원고는 2000. 3. 27. 20년 전부터 지속된 불안증, 공황장애, 약물의존증(바륨) 등을 주원인으로 내원하여 치료를 받았다. 2) 원고는 2006. 8. 19. 1년 전부터 시작된 요통을 주원인으로 내원하여 방사선검사를 받은 결과, 제4-5요추간 퇴행성 척추전방전위증이 진단되어 약물치료 후 피고병원이 MRI 검사를 계획하였으나, 원고는 이후 내원하지 않았다.

3) 원고는 2007. 2. 5. 상해사건으로 발생한 요통, 가슴통증, 뒷목통증으로 피고병원의 응급실에서 진료를 받았고, 피고병원의 물리치료 권유에도 불구하고 경찰서 제출용 진단서를 발급받은 후 더 이상 내원하지 않았다. 4) 원고는 2007. 7. 7. 요통 및 하지방사통으로 내원하여 피고병원의 MRI 검사 권유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하고 약물치료만 받았다.

5) 피고병원은 2007. 7. 21. 원고에 대한 MRI 검사를 시행하였으나, 원고의 폐쇄공포증으로 인해 검사에 실패하였다. 6) 피고병원은 2007. 7. 23. 원고를 입원조치하여 진정제를 투여한 후 MRI 검사를 시행한 결과, 제4-5요추간 심한 척추관협착증 및 전방전위증이 진단되었고, 문진상 빈뇨 및 배뇨장애를 호소하였으며, 좌측 제5요추 신경절 감각저하 상태로 확인되었으며, 3개월 전부터 증상이 심해지고, 1개월 전부터는 걷지도 못하겠다고 하여 수술을 결정하였다.

7) 피고병원은 2007. 7. 26. 원고에 대하여 골유합 및 나사못고정술을 시행하였다. 8) 원고가 2007. 7. 28. 배뇨장애를 호소하여 비뇨기과 협진을 통한 약물치료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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