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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8.30 2018고단539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처하고, 피고인 B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압수된 인천지방 검찰청...

이유

범 죄 사 실

스마트 폰 채팅 어 플 리 케이 션 ‘ 위 챗 ’에서 대화명 ‘E’, ‘F’, ‘G’ 등을 사용하는 성명 불상자는( 이하 ‘G 등’ 이라고 함) 전기통신금융 사기 범죄 등을 위하여 계좌 및 현금카드를 모집하고 지시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은 2018. 6. 25. 경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G 등 ’으로부터 ‘ 체크카드를 수거하여 이를 이용해 현금을 인출해 송금해 주면 이용하여 돈을 인출하여 송금해 주면 일당 내지 인출금액의 일정 비율을 수당으로 주겠다.

’ 는 제의를 받고 ‘G 등’ 의 지시를 받고 다음날부터 체크카드 수거 및 현금 인출 등의 일을 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18. 6. 초순 경 말레이시아에서 ‘ 대한민국에 가서 현금을 인출해 송금해 주면 인출한 돈의 3%를 받을 수 있다.

’ 는 제안을 받고 2018. 6. 27.에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G 등’ 의 지시를 받고 다음날부터 체크카드 수거 및 현금 인출 등의 일을 한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7. 18. ‘G 등’ 의 지시를 받고 경기도 부천시 H 앞에서 ‘I' 명의 기업은행 체크카드 (J) 등 7매의 체크카드를 수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19.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의 기재와 같이 14매의 체크카드를 수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수수를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보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7. 12. ‘G 등’ 의 지시를 받고 서울시 불상 지의 물품 보관함에서 ‘K' 명의 우체국 체크카드 (L )를 수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16.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의 기재와 같이 12매의 체크카드 및 통장을 수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 수수를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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