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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07.25 2014고단51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변경 없이 아래와 같이 공소사실을 정리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누범의 요건이 되는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2. 1. 18.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5. 31. 목포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 B은 2012. 4. 12.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11. 8. 안양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B의 재물손괴 및 주거침입미수 피고인은 2013. 12. 중순 13:00~15:00경 군포시 D, 202호 피해자 E의 집에 이르러 금품을 절취할 목적에서 초인종을 눌러 빈집인 것을 확인하고 미리 준비해 간 노루발못뽑이(속칭 ‘빠루’)를 현관 출입문 틈 사이에 끼워 넣고 젖히는 방법으로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려고 시도하였으나 출입문이 열리지 않음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위 출입문을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피고인 A의 절도

가. 피고인은 2013. 12. 24. 12:49경 서울특별시 송파구 F에 있는 G시장 내 피해자 H이 운영하는 (주)I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중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가게 안에 있는 귤 2상자 시가 48,000원 상당을 몰래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달 25. 11:25경 위 가.

항와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귤 3상자 시가 72,000원 상당을 몰래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들은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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