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이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J, K, T의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피고는 2002. 8. 14. 목포시장으로부터 구 주택건설촉진법(2002. 8. 26. 법률 제67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받고 국민주택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목포시 H 외 1필지 대지면적 7,373㎡ 지상에 공공건설임대주택인 I아파트 2개동 210세대(이하 ‘I아파트’라 한다)를 건설하기로 하고 2003. 2. 28. 입주자모집공고를 하였다.
이에 신축될 I아파트에 대하여 피고와 사이에, 원고 C은 2003. 3. 14. 별지3 목록 제3항 기재 아파트에 관하여, 원고 J는 2003. 3. 12. 같은 목록 제4항 기재 아파트에 관하여, 원고 K은 2003. 3. 14. 같은 목록 제5항 기재 아파트에 관하여, 원고 G는 2004. 8. 17. 같은 목록 제11항 기재 아파트에 관하여 각 아래와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별지2 목록 (3)항 기재 해당 임대보증금을 각 지급하였다.
임대차 계약서
4. 계약조건 제1조(임대차기간) 사용검사일(또는 임시사용승인)로부터 1년 제2조(임대주택의 입주일) 위 입주일은 2004년 9월(구체적인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제10조(임대차계약의 해제 및 해지) 임차인이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임대인은 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
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은 경우
2. 법 제13조 규정에 위반하여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 경우
3. 임대차기간이 시작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입주하지 아니한 경우
7.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대차기간 중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다만, 상속판결 또는 결혼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