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8. 6. 22 01:03 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C’ 앞에서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불상인 돈나무 화분 1개를 손수레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6. 22. 01:17 경 위 ‘C’ 앞에서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불상인 화분 1개를 손수레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6. 27. 22:00 경 서울 성동구 E 상가 122호 'F` 앞에서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20만 원 상당의 고무나무 화분 1개를 손수레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8. 6. 30. 21:30 경 서울 성동구 금호 4가 457호 부영 빌라 주차장에서 피해자 H 소유의 시가 40만원 상당 알 톤 자전거 1대를 발견하고 쇠톱을 이용하여 시정장치를 끊은 후 끌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G, H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피해자 상대수사 및 주변 CCTV 수사)
1. 압수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에게 피해 회복된 점, 범행 횟수가 여러 번인 점, 피고인의 연령, 경제상태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