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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1.29 2018노1341
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3월, 징역 5월) 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양형이 유를 들어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형을 선고 하였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항소 이유에서 들고 있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모두 원심이 형을 정하면서 이미 고려하였거나 원심에서 현출된 사정들이고, 당 심에서 새롭게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이 사건에 있어 원심의 양형을 존중함이 타당하다.

특히 피고인이 서울 북부지방법원 2017 고합 488호 강간 치상 사건 재판 중에 자중하지 않고, 피해자 C에 대한 절도 범행에 나아간 사정과 피고인에 대한 범죄수사 경력을 종합하여 볼 때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검토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 진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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