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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1.29 2018노1566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8월) 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양형이 유를 들어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형을 선고 하였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항소 이유에서 들고 있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모두 원심이 형을 정하면서 이미 고려하였거나 원심에서 현출된 사정들이고, 당 심에서 새롭게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이 사건에 있어 원심의 양형을 존중함이 타당하다.

2018 고단 1486호 사건 피해자 D이 당 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처벌 불원의사를 거듭 표시하긴 하였으나, 동종범죄( 가게에서 술을 마시다 때려 상해를 가한 사건 임) 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이 발생한 점에 다가 특히 2018 고단 2110호 사건으로 2018. 2. 6. 경찰 조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8. 3. 17. 2018 고단 1486호 사건을 일으킨 점을 고려 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정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검토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 진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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