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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07.04 2018고단30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8. 2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10. 8.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0. 00:1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6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남구 중흥로 85에 있는 포항시 외버스 터미널 앞 도로에서부터 포항시 북구 포스 코대로 방장 산 터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C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범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구속된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 운전을 한 점, 음주 수치가 높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소유 차량을 처분한 점, 알콜 치료 등 더 이상의 음주 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다짐 및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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