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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12.20 2017고단139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27.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11. 24.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7. 10. 18. 03:06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9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남구 포스 코대로 361-1에 있는 ‘ 엄청난 해장국’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해도동 489-2에 있는 형 산대 교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범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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