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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11.28 2019가합940
토지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울산 남구 C 대 660.5㎡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7. 11. 6. 피고에게 울산 남구 C 대 660.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임대료 월 253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임대차기간 2017. 12. 6.부터 2022. 12. 5.까지로 각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그 무렵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인도받아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18㎡와 같은 도면 표시 5, 6, 7, 8, 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18㎡에 각 컨테이너를 설치하였다.

나. 그런데 피고는 2018. 7. 6.부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로써 피고가 2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며, 이 사건 소장 부본은 2019. 8. 20.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에 따라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18㎡와 같은 도면 표시 5, 6, 7, 8, 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18㎡에 설치된 각 컨테이너를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하며, 원고가 구하는 2018. 7. 7.부터 이 사건 토지의 인도 완료일까지 임대료 또는 그 상당의 부당이득으로 월 253만 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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