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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14 2019가단5239776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청구원인은 별지 기재와 같은바, 이를 요약하면, 이 사건 화재의 원인은 제조업자인 피고가 공급한 오디오에서 발화한 것이므로 공제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한 원고는 피고에게 그 구상권을 행사한다는 것이다.

2. 살피건대, 갑 2호증의 기재 및 서초소방서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만으로는 이 사건 화재의 원인이 된 오디오가 C회사 제품임을 단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령 그 오디어가 C회사 제품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피고가 판매한 것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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