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3.07.23 2013고정1068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17.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2. 8. 25.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7. 12. 10:00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식당 내에서 위 식당 업주인 피해자 D(43세)이 식당 밖에 잠시 나간 틈을 이용하여 마루 위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90만원 상당의 갤럭시S HD 휴대폰 1개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사건검색, 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