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4.05.16 2014고정38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28. 22:40경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동읍 덕산리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 앞 도로로부터 김해시 진영읍 진영리에 있는 황금오리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음주관련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