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3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2. 19. 13:40 경 인천 계양구 D에 있는 E 술집에서 피해자 F(61 세 )로부터 “ 조용히 하라” 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코 부분을 2회 더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쓰러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늑골 다발 골절, 폐쇄성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 인의 일행인 A이 F에게 상해를 가한 직후 A과 함께 위 ‘E’ 술집을 급하게 떠나려 던 중 입구에서 계산을 하고 있던 피해자 G( 여, 20세 )에게 “ 어린년이 구경났냐,
비켜 ”라고 말하고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정강이 부분을 1회 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당겨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H, G,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 258조의 2, 제 257조 제 1 항
나. 피고인 B : 형법 제 26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들이 반성하며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금고형 이상의 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A은 특수 상해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