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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09.20 2017고단707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5. 21. 04:10 경 동해시 발한동 묵 호 역 부근의 술집에서 그녀의 일행들과 술을 마시던 중, 일행으로부터 C가 빌리지도 않은 돈을 갚으라고 한다는 말을 듣자 이를 따지기 위해 동해시 D 피해자 B( 여, 41세) 과 C가 동업하는 ‘E 주점 ’으로 찾아갔다.

피고 인은 위 E 주점 104 호실에서, 그녀의 일행이 평소에 피고 인과 사이가 좋지 않던 위 피해자와 대화를 하는 것을 보고 위 피해자에게 ‘ 너와 이야기하기 싫다, 사장인 C를 불러 오라’ 는 취지로 말하였는데, 위 피해 자로부터 ‘ 너가 왜 여기 오냐,

너가 나가라’ 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 1개를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 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피해자 A( 여, 45세 )으로부터 맥주병으로 맞자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2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 배부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관련 사진( 피해자 B 피해 부위 촬영사진), 각 상해 진단서, 관련 사진( 피해 부위 촬영사진), 수사보고( 참고인 G(H) 진술 청취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 257조 제 1 항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B)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 62조의 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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