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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08. 12. 30. 선고 2008고단2273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미간행]
피 고 인

피고인

검사

김준배

변 호 인

변호사 양수열(국선)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78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6. 22. 이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07. 4. 23.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은 공소외 2와 함께 2008. 10. 13. 17:00경 서울 서대문구 (상세주소 생략) 피해자 공소외 1(대법원판결의 공소외인)이 살고 있는 빌라의 대문을 열고 들어가 계단으로 빌라 3층까지 올라갔다가 1층으로 내려왔다.

공소외 2는 망을 보고 피고인은 빌라 오른쪽 벽면에 설치된 가스 배관을 타고 윗층 창문 쪽으로 올라갔다.

피고인은 공소외 2와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공소외 1의 법정진술

1. 경찰이 작성한 공소외 1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용자조회, 동종전과 확인결과보고, 범죄경력조회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누범 가중

1. 미결구금일수 산입

판사 정인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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