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매그너스 승용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15. 23:09경 혈중알콜농도 0.27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잠실종합운동장 앞 편도4차로 도로를 삼성교 쪽에서 잠실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이런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중인 피해자 D이 운전하던 E 쏘나타 택시를 추돌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부염좌 등의 상해를, 위 택시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F,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에 혈중알콜농도 0.2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논현동 힐튼호텔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잠실종합운동장 앞 도로까지 약 1.5km 거리를 위 매그너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각 사진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