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 1층 중 별지 1도면 표시 ①, ②, ③,...
이유
1. 전제사실
가. 임대차계약서의 존재와 전대차 경과 ⑴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은 E 소유인데, 2010. 3. 16. E과 피고 명의로 아래와 같은 임대차계약서(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라 한다)가 작성되었고, 임대인란에는 E을 표시하는 인영이 현출되어 있다.
임대차목적물: 1층 495㎡(150평), 2층 495㎡(150평) 임대차보증금: 9,000,000원, 월차임: 1,500,000원(매월 16.에 지불) 임대차기간: 2010. 3. 16.~2028. 3. 16. 임차인이 2회 이상 차임의 지급을 연체한 경우에는 임대인은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특약: 임대차건물의 화재로 임차인이 가구 등 소실로 (불명)피해를 입었고, 화재로 인한 개보수 비용으로 350,000,000원을 지출하였으므로, 임대인은 임차인의 손해비용 등을 고려하여 임대차기간을 2028. 3. 16.까지로 하는데 동의한다.
⑵ 한편 피고의 모 F는 2012. 5. 7. G, H 부부와 사이에 임대차목적물 중 일부를 전대하는 내용의 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전대차’ 등으로 약칭한다)을 체결하고 전차인들에게 전대차목적물을 인도해 주었다.
나. 상속분쟁 경과 ⑴ I는 2012. 10. 15. E과 혼인신고를 하였고, E의 조카인 원고는 2015. 4. 3. I를 상대로 E의 의사흠결을 이유로 혼인무효소송(서울가정법원 2015드단308544)을 제기하였는데, E은 그 후 2015. 9. 14. 사망하였다.
⑵ 이에 I는 2015. 9. 24.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다음 같은 날 주식회사 J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었다.
⑶ I와 E의 혼인이 무효일 경우 상속인이 되는 9명 중 1인인 원고 법정상속분 2/27 E에게는 3형제가 있었다가 E 사망 전에 모두 사망하였고, 원고는 E의 형제 중 K의 대습상속인인 K의 처 L과 3자녀 중 자녀 가운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