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884,76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1. 24.부터 2017. 12. 21.까지는 연 6%, 그...
이유
1. 기초사실
⑴. 피고는 김해시 C 토지 지상에 공장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신축공사’라 한다)를 D에게 도급을 주었는데, D가 그 공사를 중단하자 원고에게 이 사건 신축공사를 2015년 11월경부터 도급을 주었다.
⑵. 원고와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신축공사를 진행하던 중인 2016. 4. 1. 이 사건 신축공사의 공사대금을 341,000,000원(공급가액 310,000,000원 부가가치세 31,000,000원), 공사기간 2016. 4. 8.부터 2016. 8. 30.까지로 정한 공사계약서(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서')를 작성하였다.
⑶. 그런데 원고와 피고는 위 공사계약서와 달리 이 사건 공사대금을 230,000,000원을 정하였고, 그럼에도 원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서에 따라 이 사건 공사대금을 공급가액 합계 310,000,000원으로 하여 피고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이를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였다.
⑷. 원고는 2016. 7. 22.경 이 사건 신축공사를 완공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증인 E의 증언, 이 법원의 부산진세무서장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주장 원고는 피고로부터 공사대금으로 약정한 230,000,000원, 부가가치세 31,000,000원, 추가공사대금 33,000,000원 합계 294,000,000원을 지급받아야 하나, 그 중 235,000,000원을 지급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공사대금 중 원고가 구하는 56,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부가가치세 부분에 대하여 위 인정사실과 증인 E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공사계약서에 부가가치세를 31,000,000원으로 기재한 점, ② 원고와 피고 사이의 약정 공사대금과 달리 이 사건 공사계약서가 작성된 것은 피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