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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10.11 2017가단103620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원고는 건설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개인사업체인 C의 대표이다.

나. 공사도급계약의 체결 1) 피고는 2015. 3. 31.경 원고의 당시 대표이사 D과 C 공장 건물 신축공사에 관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이라 한다

). 2)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3개의 공사계약서가 존재한다. 가) 도급금액 17억 1,600만 원의 공사계약서(이하 ‘이 사건 제1 계약서’라 한다

) 작성일자: 2015. 4. 7. 도급금액: 17억 1,600만 원(공급가액 15억 6,000만 원, 부가가치세 1억 5,600만 원) 공사기간: 2015. 4. 7. ~ 2015. 8. 31. 나) 도급금액 21억 7,470만 원의 공사계약서(이하 ‘이 사건 제2 계약서’라 한다) 작성일자: 2015. 4. 7. 원고가 보유하고 있는 공사계약서는 이 사건 제2 계약서의 내용과 동일하고 다만 작성일자가 ‘2015. 3. 31.’로 기재되어 있다.

작성일자만이 다르므로 원고가 가진 공사계약서(갑 제2호증)와 피고가 가진 공사계약서(을 제1호증의 2)를 모두 포함하여 ‘이 사건 제2 계약서’라고 한다.

위와 같이 작성일자의 차이가 나는 이유에 대하여 피고는, 공사기간 및 작성일자를 공란으로 하여 계약서를 작성한 뒤 각자 그 일자를 기재하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 도급금액: 21억 7,470만 원(공급가액 19억 7,700만 원, 부가가치세 1억 9,770만 원) 공사기간: 2015. 4. 7. ~ 2015. 8. 31. 다) 도급금액 27억 1,920만 원의 공사계약서 이하 '이 사건 제3 계약서'라 한다

) 작성일자: 2015. . . 도급금액: 27억 1,920만 원(공급가액 24억 7,200만 원, 부가가치세 2억 4,720만 원) 공사기간: 2015. . . ~ 2015. . . 다. 공사의 완료 원고는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에 따른 공장 건물 신축공사를 완료하였다. [인정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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