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이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져 죄질이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역할은 임대인과 임차인을 소개하여 준 것으로 가담정도가 중한 점, 편취금액의 합계액이 고액이고,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야 할 것이나, 한편,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 주식회사 우리은행을 위하여 400만 원, 피해자 주식회사 하나은행을 위하여 6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취득한 이익이 비교적 소액인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