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05 2014가합542318
매매대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5,500만 원 및 이에 대한 2007. 2. 13.부터, 원고 B에게 5,600만 원 및 이에 대한...

이유

1. 기초사실 피고는 2006. 10. 무렵 ‘D공인중개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E의 중개로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각 부동산(아래에서는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을 매수하여 2006. 10. 24.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 후 피고는 아래와 같이 원고들 등을 피해자로 하는 배임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08고단2676, 서울북부지방법원 2009노706, 대법원 2010도8517. 아래에서는 ‘피고에 대한 형사사건’이라 한다). 피고는 E에게 이 사건 임야에 대한 분양계약을 맺고 분양대금을 공사비 및 각종 경비에 지급하는 행위를 위임하였다.

이에 E은 피고를 대리하여 2007. 1. 11. 원고 B에게 이 사건 임야 중 1,322㎡를 5,600만 원에 매도하고, 2007. 1. 30.까지 원고 B으로부터 매매대금을 전액 수령하였다.

또한, E은 피고를 대리하여 2007. 2. 12. 원고 A에게 이 사건 임야 중 1,133㎡를 5,500만 원에 매도하고, 같은 날 원고 A로부터 매매대금 전액을 수령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E은 원고들을 포함한 16인과 매매계약을 맺고, 합계 9억 6,300만 원의 매매대금을 수령하였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임야 중 각 매매 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 줄 임무가 발생하였다.

그런데도 피고는 2007. 10. 26. 피고의 동생인 F에게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를 마쳐주고 그 무렵 철원군청에 이 사건 임야에 대한 토지분할허가 취소를 신청하여 2007. 11. 26. 무렵 그 토지분할허가가 취소되었다.

결국, 피고는 이 사건 임야의 총 매매대금 9억 6,3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원고들을 비롯한 피해자들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1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