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3.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3. 2. 27. 대금 1억 5,500만 원에 피고 소유 평택시 C 임야 685㎡(이하 ‘이 사건 임야’)에 관한 매매계약을 맺고, 같은 날 계약금으로 2,000만 원을 수수하였는데(잔금지급기일은 2013. 11. 30.로 정하였으나 계약서에는 그 기재를 누락하였다), 채무불이행에 대하여 계약금을 손해배상 기준으로 정하였고(매매계약서 제6조), 별지로 다음과 같은 특약사항을 작성하여 계약서에 첨부하였다
(아래에서는 이 사건 쟁점에 관련된 조항만 정리한다. 이하 위 매매계약을 ‘이 사건 매매’, 특약사항을 ‘이 사건 특약사항’이라 한다). ① 이 사건 임야에 있는 분묘는 원고가 잔금 1개월 전에 통보하면 피고가 처리한다.
② 계약과 동시에 원고가 인허가에 필요한 서류(토지사용승낙서, 인감증명 등) 요구시 피고는 즉시 처리하여준다.
③ 인허가상 토목공사를 하여도 피고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⑥ 매매대금 잔금기일을 지키지 아니할 경우 별도의 해약 절차 없이 매매계약을 무효로 하고 계약금은 피고에게 귀속되며 민사상 어떠한 청구권도 포기한다.
나. 원고는 2013년 11월경 토목공사를 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묘지를 이장하도록 구두로 통보하였으나 피고가 잔금을 받아야 이장하겠다고 거부하였고, 원고와 피고는 다음과 같이 서로에게 내용증명으로 문서를 보내면서 다투었다
(‘원고 피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보낸 서면을, ’피고 원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보낸 서면을 의미한다). ① 2013. 11. 17. 원고 피고 :‘묘지를 이장해달라’ ② 2013. 11. 21. 피고 원고 :‘잔금을 지급하면 일주일 내에 묘지를 이장하겠다’ ③ 2013. 11. 27. 원고 피고 :'잔금 기일 전에 묘지를 이장해야 하고 그 불이행에 대한 책임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