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6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5. 4.부터 2015. 4. 23.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갑 제1호증의 1, 2, 3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는 원고의 처남으로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
)를 운영하였고, 원고는 C의 상무로 근무하다가 2007년경 퇴사하였다. 2) 피고는 그가 소유한 주택에 대하여 2009. 12. 14.경 청구금액 8억 8,000만 원의 가압류결정을 받고 2010. 1. 12.경 청구금액 33억 원의 가압류결정을 받았으며, 같은 달 14.경 서울특별시 종로구의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결정을 받을 정도의 극심한 자금난을 겪고 있었다.
3 피고는 2010. 3. 2. 원고에게 ‘회사가 어려우니 단기간만 빌려주면 몇 개월 내에 틀림없이 변제하겠다’고 말하여 원고로부터 같은 날 3억 5,0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달 19. 3,000만 원, 같은 달 22. 3,000만 원, 같은 달 29. 5,000만 원, 같은 해
5. 4. 500만 원, 총 5회에 걸쳐 합계 4억 6,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C은 2010. 5. 12. 부도가 발생하였다.
4) 원고는 2012. 11. 13. 피고를 사기죄로 형사고소하였고, 피고가 위 다)항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로부터 합계 4억 6,500만 원을 교부받은 행위에 대하여 사기죄가 인정되어 2014. 6. 1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단2804호로 징역 1년 6월의 형이 선고되었다.
이에 피고가 항소하였으나 2014. 11. 13. 위 법원 2014노2213호로 항소기각판결이, 2015. 2. 12. 대법원 2014도16184호로 상고기각 판결이 선고됨으로써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형사판결’이라 한다). 5 피고는 이 사건 형사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2015. 7. 1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재고단15호로 재심기각결정이 있었다.
나. 원래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