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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7.11 2013고정534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라는 상호로 페인트 도소매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09. 1. 31.경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D고등학교에서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공사대금 18,710,000원에 교사동 내부 도장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그때부터 2009. 2. 9.까지 10일 동안 위 공사를 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0. 5. 3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5번과 같이 건설업 등록 없이 총 4건 공사대금 합계 66,798,400원 상당의 건설공사를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D여상, E중 지출결의서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도급받아 시공한 공사의 규모 및 횟수,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 면소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8. 1. 25.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D고등학교 행정실에서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공사대금 19,310,500원에 내부교실 30.5실, 계단 3개소, 관리실 2실, 복도, 조합페인트형틀작업의 페인트를 칠하는 ‘특관교사동 내부 도장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2008. 1. 26.부터

2. 9.까지 15일에 걸쳐 D고등학교 ‘특관교사동 내부 도장공사’를 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B’라는 상호로 페인트 도소매업을 하면서 판시 기재 각 학교로부터 연락을 받고 견적서를 제출한 후 공사를 하게 되었다는 점, 이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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