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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3.12 2018가단209758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3,667,174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5. 11.부터 2020. 3. 1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9. 18. 피고에게 경기 양평군 C, D 소재 단독주택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을 대금 2억 6,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 2017. 9.말경부터 2018. 2.까지로 정하여 도급주었다

(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7. 9. 18.부터 같은 해 11. 30.까지에 걸쳐 피고에게 공사대금으로 합계 2억 2,6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가 2018년 초경 공사를 중단하자, 원고는 2018. 3. 28. 피고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공사 진행을 촉구하면서 2018. 4. 2.부터 공사를 진행하지 않거나 2018. 4. 30.까지 준공하지 않으면 이 사건 공사계약을 해제하겠다고 통보하였다.

그 후 원고는 2018. 4. 9. 피고에게 피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공사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의 통지서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보내 위 통지서가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 1) 이 사건 공사의 기성고율은 65.35%이므로 기성공사대금은 186,901,000원(= 2억 8,600만 원 × 65.35%)인데, 원고는 공사대금으로 2억 2,600만 원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기성고에 따른 공사대금을 초과하여 지급받은 39,099,000원(= 2억 2,600만 원 - 186,901,000원)을 반환하여야 한다. 2) 이 사건 공사에 발생한 하자를 보수하는데 20,562,594원이 소요되므로, 피고는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으로 위 20,562,594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3 피고는 이 사건 공사를 지체하여 약정기한까지 완성, 인도하지 아니하였으므로 2018. 4. 1.부터 이 사건 감정인 E의 현장조사가 완료된 후 원고가 다른 업자에게 의뢰하여 공사를 완공할 수 있었던 기간인 2019. 3. 31.까지 공사의 목적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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