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이유
본소와 반소를 같이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4. 8. 피고에게 오산시 C 외 3필지 전원주택개발사업부지의 토목공사를 공사기간 2015. 4. 9.부터 2015. 7.까지, 계약금액 4억 7,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로 정하여 도급을 주는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고 한다)을 피고와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공사대금으로 2015. 4. 8. 1억 원, 2015. 5. 6. 1억 원 합계 2억 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는 공사의 진행 도중 변경공사 및 추가공사로 인한 변경계약 체결에 관한 다툼이 발생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5. 6. 12.경 공사를 중단하였다. 라.
원고는 2015. 7. 9. 내용증명우편으로 피고에게 공사를 2015. 7. 17.까지 재개할 것과 만일 재개하지 않는다면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준공기일 내에 공사를 완공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는 이유로 공사계약을 해제하겠다고 통지하였고, 위 내용증명우편은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마. 그러나 피고는 설계변경에 따른 협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공사를 재개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3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공사계약은 피고의 공사중단으로 인하여 해제되었다.
그런데 원고는 기성고 공사대금을 초과하여 2억 원의 공사대금을 지급하였으므로, 그 초과액의 반환을 구한다.
나. 공사계약의 해제 공사도급계약에 있어서 수급인의 공사중단이나 공사지연으로 인하여 약정된 공사기한 내의 공사완공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명백하여진 경우에는 도급인은 그 공사기한이 도래하기 전이라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지만, 다만 그에 앞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