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5.10 2018고단76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28. 00:30 경 서울 강서구 B 앞 노상에서, C이 운전하는 택시를 타고 위 장소에 도착하였으나 위 C의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택시비 지급을 거절하여 C과 다투었고,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강서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찰관 E, F으로부터 택시비를 지급하고 귀가할 것을 듣고 위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위 F의 목 부위를 때리고 이를 제지하는 위 E의 오른쪽 어깨 부위와 팔 부위를 입으로 깨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경찰관 E, F을 폭행하여 경찰관들의 범죄 예방, 질서 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피해자 E( 남, 56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및 위팔의 기타 표재성 손상 등을, 피해자 F( 남, 38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의 상세 불명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진단서 접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되,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붙임)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 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