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들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더하여 당사자의 주장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일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거나 그 판단을 보완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고치거나 보완하는 내용 제8쪽 제13~14행의 거시증거에 “갑 제6, 11호증”을 추가한다.
제8쪽 밑에서부터 제3~4행의 “I로부터 약 1.1km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다.”를 “I(D)로부터 약 620m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고, 이 사건 신청지에 인접한 농경지로부터 I까지 이어진 농수로의 길이는 약 1km 이다.”로 고쳐 쓴다.
제10쪽 표 아래 제5~6행의 거시증거에 “갑 제46호증, 을 제21, 38, 47호증의 기재 또는 영상, 이 법원의 한국농어촌공사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를 추가한다.
제13쪽 제9~11행의 “기존 축사의 규모나 비교하기는 어렵다.” 부분을 다음과 같이 바꾸어 쓴다.
기존 축사는 이 사건 축사보다 그 규모가 작아서 농로사용으로 불편을 초래하는 정도가 크지 않아 보일뿐더러, 이 사건 축사가 그 농로를 추가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인근 농가의 불편이 더욱 증대될 것이므로 기존 축사의 농로사용을 원고에게 유리한 사정으로만 평가할 수 없다.
한편 한국농어촌공사 당진지사는, 축산업 시설의 진출입을 위한 농로사용이 농업생산기반시설을 본래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타인에 방해가 되거나, 재산권침해, 분쟁유발, 민원발생의 우려가 현저한 경우 등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