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7.01.20 2015가단58941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C은 1994.경부터 부산 금정구 D에서 E자동차정비공업사(이하 ‘이 사건 정비소’라고 한다)를 운영하였다.

나. C의 채권자이던 원고는 2001. 5. 16.경 F과 함께 C으로부터 이 사건 정비소와 내부 기계류 일체를 양수한 다음, 2001. 6. 11.경 자신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정비소를 운영하였다.

다. 그 후 원고는 2004. 4. 28. 이 사건 정비소의 직원이던 피고 및 G과 사이에, 2004. 5. 15.까지 피고에게 퇴직금 6,799,950원을, G에게 급여 47,025,000원 및 퇴직금 31,008,000원을 각 지급할 채무를 부담하기로 하는 한편, 그 담보를 위하여 이 사건 정비소 내부 기계류를 양도담보로 제공하고, 위 지급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하는 내용의 청구취지 기재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정비소 양수 직후인 2001. 11.경 이후부터는 이 사건 정비소에서 실제 근무하지 않았으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채무를 전혀 부담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원고는 G의 제의로 피고에게 허위의 퇴직금 지급 채무를 부담하기로 하고 이 사건 정비소 내부 기계류를 양도담보로 제공받아 경매절차에서 다른 채권자들을 배제하고 위 기계류에 대한 우선권을 확보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나. 판단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