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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14 2014가합55142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들의 연대보증하에 D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합계금 1억 2,000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갑 제3호증의 “얼마든지 송금해도 책임진다”는 부분은 진정성립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고(이에 관하여 피고들은 갑 제3호증 중 ‘일금 오백만원 정’ 부분과 ‘피고 B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 부분은 피고 B이 기재한 것이 맞으나, 그 외에 “ 오백만 원 합계 천만 원”, “얼마든지 송금해도 책임진다”는 등의 기재는 피고들이 서명할 때는 기재되어 있지 않았고, 피고들은 원고에게 D를 소개한 후 원고가 처음 D에게 500만 원을 투자할 때 위 500만 원의 반환을 책임진다는 의미에서 ‘일금 오백만원 정’이라고 금액을 기재하여 현금보관증을 작성하여 주기는 하였으나, 원고가 D로부터 최초 투자금 500만 원 및 그에 대한 10% 상당의 수익금을 돌려받은 이후에는 피고들을 통하지 않고 직접 D와 거래하기 시작하여서 피고들은 위 둘 사이의 금전거래관계를 전혀 알지 못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갑 제1, 2호증, 갑 제4 내지 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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