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3.05.10 2013고단82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현역입영대상자는 현역병입영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을 기피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1. 14. 외조모를 통하여 2012. 12. 24. 논산시 연무읍 죽평리 사서함 76-1에 있는 육군훈련소에 현역병으로 입소하라는 입영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2012. 12. 26.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1. 현역병 입영기피자 고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