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4.05.07 2014고단190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역입영 대상자로서, 2013. 8. 28. 수원시 팔달구 B 나동 B02호(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3. 10. 21. 논산시 연무읍 죽평리 소재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내용의 인천경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입영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인 진술서
1. 병역법 위반자 고발(무단기피), 병적조회, 국내등기/소포우편(택배)조회, 현역입영통지, 징집 미입영자 연명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종의 선고유예 전력 1회 이외에 다른 전력이 없는 점,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