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6.02.16 2015가단26424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에게 광주 북구 H 임야 42,326㎡ 중
가. 피고 B은 1/3 지분에 관하여,
나. 피고 C, D, E, F, G은...
이유
원고는 I과 피고 B에게 주문 기재 임야 중 각 1/3 지분을 명의신탁하여 이들 명의의 위 각 1/3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는데, 그 후 I의 자녀들인 피고 C, D, E, F, G이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2009. 5. 13.자로 위 I 지분을 1/15씩 소유권이전등기 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다투는 당사자 사이에서는 갑 제1 내지 1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고 망 I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된 위 임야 중 1/3 지분이 원고로부터 명의신탁된 것이 아니라는 취지의 피고 D, E, F, G의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그렇다면 원고에게 위 임야 중 피고 B은 1/3 지분에 관하여, 피고 C, D, E, F, G은 각 1/15 지분에 관하여 각 위 명의신탁 해지의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이 피고들 모두에게 송달된 2015. 9. 28.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