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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5.28 2014고정461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3. 12. 1. 07:50경 대구 수성구 B 소재 ‘C이용소’ 내에서 그곳에 손님으로 온 피해자 D이 쇼파 위에 벗어둔 시가 30,000원 상당의 점퍼와 점퍼 속에 들어 있던 현금 38,000원, 휴대폰 1대, 주민등록증 1매, 운전면허증 1매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술에 취한 피고인이 ‘C이용소’의 업주인 피해자 E에게 “뒤에 누가 따라와서 나를 죽이려고 한다. 도와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무슨 일이냐”고 묻자,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 새끼야 당신 아들이 디져, 나 동성로파 행동대원이야.”라고 하며 주먹으로 동 이용소의 출입문 유리창을 쳐 파손시키고 이용소 출입문 옆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대문을 발로 차 대문과 대문에 부착되어 있는 인터폰을 파손시켜 그 효용을 해하였다.

3. 주거침입 피고인은 같은 날 08:05경 대구 수성구 F 피해자 G의 주거지 초인종을 눌러 피해자가 대문을 열어주자 집 안으로 들어와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잡아 당기며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것을 피해자가 “가라, 가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아줌마 손자가 죽을지도 모른다, 깡패가 따라온다.”고 하고, 피해자의 주거지 옥상까지 올라가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절도 및 주거침입 피의사건 발생 및 현행범체포보고, 피해품사진 및 재물손괴사진,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1. 각 수사보고(합의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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