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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 2020.12.09 2020가단20667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

A에게,

가. 피고 C, D은 공동하여 26,950,2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2. 24.부터 2020. 12. 9...

이유

1. 기초사실

가. 매매계약의 체결 및 이행 1) 원고들은 2017. 3. 8. 피고 C, D과 사이에, 위 피고들이 각 1/2 지분의 비율로 공유하고 있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매매대금 945,000,0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공인중개사인 피고 E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중개하였다. 2) 원고들은 피고 C, D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 945,000,000원을 지급하였고, 2017. 5. 3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제3층에 관한 임대차계약의 체결 원고들은 2018. 10. 5. F에게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제3층 단독주택 부분을 임대차기간 2018. 10. 26.부터 2020. 10. 25.까지, 임대차보증금 15,000,000원, 차임 월 60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다. 창고와 제3층 중 일부의 무허가 건축증축사실 인지 원고들은 2019. 4.경 제천소방서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소방점검을 받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 위치한 조립식 패널 구조의 창고(이하 ‘무허가 창고’라 한다)가 허가 없이 건축된 것이며, 이 사건 건물 3층 중 우측 방1개, 화장실 및 욕실 1개, 다용도실 1개 총 21.63㎡ 부분(이하 ‘제3층 무허가 증축 부분’이라 한다)이 허가 없이 증축된 것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게 되었다. 라.

무허가 건축증축 부분의 철거공사 1 원고들은 제3층 무허가 증축 부분을 철거하기 위하여 2019. 8. 12.경 무렵 F와 사이에 체결되었던 이 사건 건물 제3층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합의해지하였고, F에게 이사비 명목으로 900,000원을 지급하였다.

F가 퇴거한 후, 원고들은 2019. 10. 1.경부터 2019. 10.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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