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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7.23 2020고단1907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4세)와 부부관계에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3. 22. 09:00경 전남 화순군 C아파트 D호 거실에서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아침 식사를 늦게 준비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 씹할년아, 왜 밥을 늦게 주냐”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싸우기 싫다며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거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탁의자를 피해자에게 던져 피해자의 이마, 눈 부위에 맞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증거사진

1. 내사보고(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촬영), 수사보고(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던진 식탁의자 사진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폭행한 사건으로 인해 여러 차례 가정보호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그 죄책이 가볍지만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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