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7세)은 법률상 부부관계이다.
피고인은 2019. 11. 16. 00:15경 안양시 만안구 C빌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이혼 이야기가 나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거실 싱크대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20cm, 날 길이 15cm)을 가지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및 식칼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ㆍ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평온해야 할 가정에서 칼을 들고 죽인다고 배우자인 피해자를 협박하였는바 그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를 보상한 바 없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이혼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11. 16. 00:15경 안양시 만안구 C빌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B(여, 37세)이 늦게 귀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네가 늦게 들어오고 잘 안 하니까 너한테 욕하는 거야, 이 씨발년, 개 같은 년아, 내가 너 같은 거 못 죽일 것 같아 다 죽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