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이유무죄 부분 포함)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이유무죄 부분) 피해자는 물건이 비는 것을 알게 된 뒤 전체 재고조사를 통해 피해 품목을 특정ㆍ정리하였고, 매일 제품이 입고될 때마다 바코드를 일일이 하나씩 찍어서 품번, 입고분을 저장하고 있으며, 콜롬비아 의류 및 신발은 2018. 8.경부터 입고되어 판매하기 시작하였기 때문에 수량이 많지 않아 전산상 재고와 실제 재고간 차이가 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가 제출한 피해품목에는 각 제품명, 사이즈, 수량, 시가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전산상 재고와 차이나는 골든구스 신발, 컬럼비아 의류 및 신발을 절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 이유무죄 판결을 선고하였는바, 이 부분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8. 9. 1.자 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에 관한 직권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9. 1. 18:16경부터 같은 날 20:33경까지 남양주시 F에 있는 피해자 운영 ‘주식회사 E’의 물류창고에 이르러 미리 알고 있던 마스터번호를 이용하여 보안시스템을 해제하고 창문을 통하여 그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티셔츠, 재킷 등 대형 택배봉투 5봉지 분량의 의류를 G 포터 화물차에 실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판단
이러한 형법 제330조의 규정형식과 그 구성요건의 문언에 비추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