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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1.27 2013가합3727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병합원고)는 원고(병합피고)에게 미합중국 통화 296,890.45달러 및 이에 대하여 2013. 4. 6...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중화인민공화국(이하 ‘중국’이라 한다

) 단동시에서 의류 및 신발모자 등의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2) 피고 회사는 의류, 잡화 제조 및 도, 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는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로서 피고 회사의 대표자이다.

나. 원고와 피고 회사의 계약 체결 1)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서 피고가 원사업자인 주식회사 에스제이피플(이하 ‘에스제이피플’이라 한다

), 주식회사 이엔에스(이하 ‘이엔에스’라 한다

), 주식회사 삼원색(이하 ‘삼원색’이라 하고, 위 세 회사를 통틀어 ‘이 사건 원사업자들’이라 한다

)에게 납품할 의류의 제작 및 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을 다음과 같이 체결하였다. 순번 계약체결일 품목 수량(pcs) 금액(달러) 원사업자 1 2012. 7. 1. C 11,200 149,620 에스제이피플 2 2012. 7. 1. C 2,200 18,820 에스제이피플 3 2012. 7. 30. D 남녀 바지 21,650 98,076 이엔에스 4 2012. 7. 30. 아동용 체크무늬 셔츠 34,397 168,006.71 삼원색 5 2012. 9. 1. 아동용 오리털 및 패딩 점퍼 54,500 686,170 삼원색 합계 123,947 1,120,692.71 2) 이 사건 계약은 납품기일, 품번, 수량, 단가 및 금액만을 정한 ‘판매확인서’의 형식으로 체결되었는데, 그 자세한 내용은 별지 ‘계약 목록’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다

다. 원고의 의류 공급 원고는 피고 회사에게 별지 ‘납품목록’의 각 ‘납품내역’란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의류를 공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3, 갑 제4호증의 1, 2, 3, 을 제1호증의 1, 을 제4호증의 1 내지 6, 을 제5호증의 1 내지 5, 을 제6호증의 1 내지 5, 을 제17, 20, 21, 22호증(이상 본소의 서증), 갑 제2호증 이상 병합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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