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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04 2015노3931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의 유죄부분 중 피고인에 대한 각 사기방조죄 부분 및 원심판결의 이유무죄 부분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원심판결 중 이유무죄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은 원심 공동피고인 B에게 허위의 수출실적서류를 만들어 줌으로써 B의 사기 범행에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은 B에 의해 실행된 사기 범행에 대하여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진다고 할 것임에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사기방조죄를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각 형(판시 각 사기방조죄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 판시 관세법위반죄 : 벌금 500만 원)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나. 피고인 원심의 각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B은 의류 도ㆍ소매업을 영위하는 P의 대표이고, 피고인은 의류ㆍ원단 등의 수출 상품을 소개해 주는 알선업자이자 수출면장 등 수출 관련 서류를 위조하여 주고 수수료를 지급받는 수출서류 위조브로커이다.

B은 동대문 시장 상인들이 일본인 보따리 수입상을 상대로 의류를 수출하면서 세원 노출을 꺼려 직접 수출신고를 하지 않고 타인 명의로 수출신고를 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수출서류 위조브로커인 피고인에게 수출면장 등 허위수출서류 작성을 요청한 후 이러한 허위수출면장 등 허위수출실적으로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없이 한국수출보험공사 및 신용보증기금 등의 보증을 받아 이들 기관의 보증을 신뢰한 은행으로부터 금융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B과 같이 허위수출실적 서류를 이용하여 수출보험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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