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14. 경부터 2015. 5. 30. 경까지 단체 급식 위탁운영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D( 이하 ‘ 피해자 회사 ’라고 한다 )에서 총괄 부장으로 근무하면서, 거래처 확보와 관리, 급식계약 체결과 유지 등의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하순경 시흥시 E에 있는 F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에 육류를 공급하는 G에게 “D에서 위탁운영하고 있는 40개 구내 식당 전체에게 육류 납품을 할 수 있도록 해 주겠으니, D에 근무하고 있는 영양사의 원룸 월세 비용 등을 달라.” 고 요구하여, 그로부터 육류 납품 거래를 확대해 주고 편의를 봐 달라는 취지의 묵시적인 부정한 청탁을 받고 피고인이 지정한 불상의 은행 계좌로 2014. 8. 26. 경 43만 원, 2014. 11. 25. 경 38만 원, 2014. 12. 9. 경 38만 원, 2015. 1. 29. 경 38만 원, 2015. 4. 1. 경 38만 원을 각각 송금하게 하고,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2015. 3. 12. 경 76만 원을 각각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과 함께 합계 273만 원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기재
1. G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참고인 G 및 H 전화 진술 청취 등)
1.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37번) 첨 부 거래 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형법 (2016. 5. 29. 법률 제 141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3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추징 구 형법 제 357조 제 3 항 후문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2. 14. 경부터 2015. 5. 30. 경까지 단체 급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