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17.07.10 2017가단3580
분양대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21.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수분양자)는 2016. 1. 11. 피고(분양자)와 제주시 C 104동 201호를 242,000,000원에 분양받으면서 입주예정일인 2016. 6.부터 3개월 초과하여 입주가 지체될 시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분양대금으로 121,000,000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으나, 입주예정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2016. 11. 23. 사용승인이 이루어졌고, 이에 원고는 2017. 1. 12. 피고에게 분양계약의 해제를 통보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분양계약은 피고가 입주예정일을 지키지 아니하여 해제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분양대금 12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 송달 다음날인 2017. 3. 21.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폭설과 장마, 폭우, 태풍 등의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입주예정일을 지키지 못한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을 3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 위와 같은 사정을 입증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