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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8.23 2017가합407
공사대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373,272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28.부터 2018. 8. 23.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쌍용건설 주식회사(이하 ‘쌍용건설’이라 한다)와 아래와 같이 2회에 걸쳐 B 제작 및 설치계약을 체결하였다.

1) 2016. 6. 1. C관리소 B 제작 및 설치계약 2) 2016. 6. 20. D관리소와 E관리소 B 제작 및 설치계약

나. 원고는 2016. 8.경 위 C관리소와 E관리소 B(위 두 B을 합하여 이하 ‘이 사건 각 B’이라 한다)을 제작하고, 그 설치공사를 수행하였다.

다. 피고는 쌍용건설과 설계변경을 반영하여 이 사건 각 B 제작 및 설치대금을 333,414,628원(= C관리소 B 제작 및 설치대금 125,053,190원 E관리소 B 제작 및 설치대금 208,361,438원)으로 정산하고, 그 중 150,869,364원을 원고에게 위 각 B 제작 및 설치대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 3, 10, 13호증, 을1, 2,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미지급 공사대금 청구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2016. 6.경 피고와, 강구조물면허를 보유한 피고 명의로 쌍용건설과 이 사건 각 B 제작 및 설치공사계약을 체결한 후 원고가 B을 제작하여 피고에게 공급하면 피고가 이를 현장에 설치하되, 피고가 쌍용건설으로부터 지급받은 제작 및 설치공사대금을 전부 원고에게 지급하고, 원고가 피고에게 정산하여 주기로 약정하였다.

나) 피고는 위 1)항의 약정과는 달리 원고로부터 공급받은 이 사건 각 B을 직접 설치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B의 제작뿐만 아니라 설치까지 하였다.

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에게 쌍용건설로부터 지급받은 대금 중 32,746,544원(=쌍용건설의 정산금액 333,414,628원 - 자재비 149,798,720원 - 기지급금액 150,869,364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대금 32,746,544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가 F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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