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6.01.27 2015가단206567
대금지급 청구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는 D 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기술개발사업’이라 한다)의 주관기관이었고, 피고 C연구원(이하 ‘피고 연구원’이라 한다)은 위 사업의 참여기관으로 E 평가시스템 구축, E 시작품 설치 및 시운전 업무를 담당하기로 하였다.

나. 이 사건 기술개발사업은 2013. 6. 1.부터 2016. 5. 31.까지 3년 동안 진행될 예정이었는데, 피고 연구원은 원고와 사이에 F 제작 설치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기로 하고, 2013년 12월경부터 원고와 계약금액의 협의를 하였다.

다. 피고 연구원의 과제 책임자는 예산 문제 등의 이유로 원고에게, 계약금액을 2억 4,970만 원으로 정한 계약서를 작성하되 피고 연구원이 F 제작에 필요한 1억 원 상당의 재료비를 지급하고, 그래도 초과되는 제작, 설치대금이 있을 경우에는 주관기관인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제의를 하였다. 라.

원고는 위와 같은 피고 연구원 책임자의 제의를 받아들여 2014. 4. 10. 피고 연구원과 사이에 계약금액을 249,700,000원으로 정한 F 제작 설치계약서를 작성하였고, 2014. 4. 18. 피고 연구원의 직원에게 F의 제작, 설치대금은 379,995,000원이라는 견적서를 이메일로 송부하였다

[이는 피고 연구원이 제공하는 재료비를 공제하더라도 제작, 설치대금 30,295,000원(= 379,995,000원 - 249,700,000원 - 1억 원)이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마.

피고 연구원의 과제 책임자는 피고 회사의 과제 책임자에게 부족한 제작, 설치대금을 과제의 주관기관인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지급할 것을 요청하였고, 원고와 피고들은 2014. 6. 23.에 열린 참여기관 회의에서 제작, 설치대금의 지급문제 등을 논의하였다.

바. 2014. 6. 23.에 열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