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지위 원고는 2009. 11. 27. 순경으로 임용되어 2012. 6. 30. 경장으로 승진한 후, 2012. 9. 3.부터 전남지방경찰청 함평경찰서 B파출소에서 C팀원으로 근무하였다.
나. 피고의 징계처분 피고는 함평경찰서 경찰공무원 보통징계위원회에 원고에 대한 중징계의결을 요구하고, 2013. 7. 5. 위 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원고가 아래와 같은 비위행위(아래에서는 ‘이 사건 비위행위’라 한다)를 저질러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에 따라 파면처분(아래에서는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의 비위행위] 원고는 2012. 9. 3. 함평경찰서 B파출소로 발령되어 D팀원으로 근무하던 중, ① 2012. 11. 25.부터 2013. 4. 12.사이에 성매매업자인 친구 E의 부탁을 받고 경찰전산망 ‘차세대 e사람’ 시스템에 접속하여 직원검색을 통해 경기인천지방경찰청 소속 단속경찰관 379명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3회에 걸쳐 성매매 알선업자에게 제공함으로써 개인정보법을 위반하여 법령지시명령을 위반하고, 그로 인하여 2013. 6. 18. 수사기관에 의해 체포되는 등 품위를 손상하고, ② 친구 E이 불법의 소지가 있는 업소를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2012. 6. 12.부터 2013. 6. 12.까지 사이에 341회(통화 311회, 문자 30회)에 걸쳐 전화를 통하여 성매매 알선업자와 접촉하고, 최소 7~8회 이상 만남을 가지는 등 경찰대상업소 접촉금지 제도 지시명령을 위반하였다.
다. 원고의 소청심사청구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안전행정부 소청심사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감경을 구하는 내용의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