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3.07.25 2013도69
위계공무집행방해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C 부분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C에 대한 공소사실 중 원심판결 별지(2) 범죄일람표 제13 내지 25, 27 내지 66, 68, 70번 기재 각 업무방해 및 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에 관하여는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하는 한편, 나머지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피고인 C과 검사의 각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동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2. 피고인 A 부분에 대하여

가. 상고이유에 대하여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심리의 경과에 비추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공소장이 변경되지 않았더라도 직권으로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과 다른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대법원 2007. 9. 6. 선고 2006도3583 판결), 이와 같은 경우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과 대비하여 볼 때 실제로 인정되는 범죄사실의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여 공소장이 변경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를 처벌하지 않는다면 적정절차에 의한 신속한 실체적 진실의 발견이라는 형사소송의 목적에 비추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면 법원으로서는 직권으로 그 범죄사실을 인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5도9268 판결, 대법원 2007. 12. 27. 2007도6650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피고인 A가 피고인 C, 허위 실습생들과 공모하여 원심판결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 각 업무방해 및 위계공무집행방해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