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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6.20 2017가단52869
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A에게 춘천시 B 임야 8,231㎡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등기과 2005. 9. 28.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은 주문 기재 임야를 뜻함).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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