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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1.01.13 2020고단102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04. 30. 23:15 경 경북 구미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네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00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 이상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정정한다.

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마 티 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사진 [ 피고인과 변호인은 운전 종료 시점으로부터 23분이 지난 후에 음주 측정이 이루어졌는데 당시 혈 중 알코올 농도 상승기에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가 0.256% 라는 점에 대한 증명이 부족 하다고 주장한다.

운전 시점과 혈 중 알코올 농도의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고 그때가 혈 중 알코올 농도의 상승기로 보이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무조건 실제 운전 시점의 혈 중 알코올 농도가 처벌 기준치를 초과한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다.

이러한 경우 운전 당시에도 처벌 기준치 이상이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운전과 측정 사이의 시간 간격, 측정된 혈 중 알코올 농도의 수치와 처벌 기준치의 차이, 음주를 지속한 시간 및 음주량, 단속 및 측정 당시 운전자의 행동 양상, 교통사고가 있었다면 그 사고의 경위 및 정황 등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도6285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일반적으로 음주 후 30분 ~90 분 사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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