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20 고단 2577호) 토지의 형질 변경 등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 ㆍ 광역시장 ㆍ 특별자치시장 ㆍ 특별자치도 지사 ㆍ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산지 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 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7. 9. 말경 안성시 B, 안성시 C, D, E 임야 2,046㎡를 절토함으로써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의 각 진술서
1. 위성사진,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산지 관리법 제 53조 제 1호, 제 14조 제 1 항( 무허가 산지 전용의 점), 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140조 제 1호, 제 56조 제 1 항( 무허가 개발행위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인 허가를 받지 아니한 개발행위 및 산지 전용 면적이 적지 아니하고 동종범죄 전력이 있으나, 피고인이 처음부터 위법한 행위를 할 명확한 고의를 가지고 범행에 이른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대상 토지에 대한 원상 복구 노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근로 기준법 위반죄 등과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